사건 개요
임대인에게 보증금 55,000,000원을 지급 후 거주하다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의뢰하셨습니다.
사건 진행
임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 서면 통보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주장과 관리비 및 부동산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이에 계약 만료 1개월 전 팩스를 보냈다는 증거, 관리비 및 부동산 파손에 인정할만한 증거 불충분으로 대응하였습니다.
결과
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55,000,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
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, 임대차 계약에 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정승원 변호사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고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.